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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절차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 지식재산권 출원신청 신고

    발명자 (직무발명신고서, 권리승계합의서, 특허용약정보제출

  • 산학협력단 검토
  • 지식재산권 심의 위원회(10인)(승계여부심사)

    발명자에게 직무발명승인 및 특허출원 안내

  •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부담

    출원 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전액부담 (구고이특허 출원시 경비 미지급)

  • 지식재산권 출원

    특허법률사무소 위임 (발명자가원하는 경우 별도 변리사선정 가능

  • 지식재산권 등록 결정

    특허청

  • 지식재산권 관리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발명신고 후 업무처리 절차

서면제출
발명신고서 접수
위원회심의
내부 결재
E-mail
출원의뢰 (특허사무소)
E-mail
작성내용
발명자에게 송부
E-mail
내용협의 및
발명자확인 통보
특허사무소
발명자 의견 최종확인 후
특허청에 출원
특허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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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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