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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소개/기술이전

기술이전

기술이전이란?

  • 원칙적으로 교수님 개인명의의 출원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 교수님의 발명은 대부분 직무발명이므로 산학협력단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명의로 출원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
  • 기술이전 성공시 기술료의 60%가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 선 차감
  • 직무발명 보상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 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10항)
    • 산학협력단을 통해 계약되는 것만 비과세이며, 교수님 개인이 계약하는 경우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의 범주를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로 정하고 있어, 노하우의 경우 비과세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기술이전절차

기술이전절차 도식화입니다.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교직원·학생

특허 출원/등록

수요기술 매칭

기술사업부
사업화 기술 발굴
발명 인터뷰
수요기술 매칭
시장동향 조사

우수기술 제안

수요기술 요청

기술 수요기업
  • 기술제의
  • 기술상담
  • 이전협상
  • 계약체결
  • 기술료 징수

기술료의 배분

  • 연구·개발

  • 연구성과 창출

  • 기술이전 성사

  • 기술사업 성공

기술이전인 특허이전 및 라이센싱, 노하우이전의 기술료배분이 발명자 산학협력단 지저기관별로 퍼센트로 설명되어있고, 기술자문, 저작료 및 기타 기술료와 유사한 수입이 발명자와 산학협력단 지정기관별로 퍼센트로 설명되어있습니다. 지정기관은 발명자가 지정하는 본교의 학과, 연구소 센터, 사업단 등과 병원 및 병원의 부속기관을 말합니다.
구분 발명자 산학협력단 지정기관 비고
기술이전 특허이전 및 라이센싱 60% 40% - 발명자 택일
50% 30% 20%
노하우 이전 70% 30% - -
기술자문, 저작료 및 기타 기술료와 유사한 수입 70% 30% - -
지정기관 : 발명자가 지정하는 본교의 학과, 연구소 센터, 사업단 등과 병원 및 병원의 부속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