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명의로 출원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
기술이전 성공시 기술료의 60%가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 선 차감
직무발명 보상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 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10항)
산학협력단을 통해 계약되는 것만 비과세이며, 교수님 개인이 계약하는 경우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의 범주를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로 정하고 있어, 노하우의 경우 비과세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기술이전절차
교직원·학생
특허 출원/등록
수요기술 매칭
기술사업부
사업화 기술 발굴
발명 인터뷰 수요기술 매칭 시장동향 조사
우수기술 제안
수요기술 요청
기술 수요기업
기술료의 배분
연구·개발
연구성과 창출
기술이전 성사
기술사업 성공
기술이전인 특허이전 및 라이센싱, 노하우이전의 기술료배분이 발명자 산학협력단 지저기관별로 퍼센트로 설명되어있고, 기술자문, 저작료 및 기타 기술료와 유사한 수입이 발명자와 산학협력단 지정기관별로 퍼센트로 설명되어있습니다. 지정기관은 발명자가 지정하는 본교의 학과, 연구소 센터, 사업단 등과 병원 및 병원의 부속기관을 말합니다.
구분
발명자
산학협력단
지정기관
비고
기술이전
특허이전 및 라이센싱
60%
40%
-
발명자 택일
50%
30%
20%
노하우 이전
70%
30%
-
-
기술자문, 저작료 및 기타 기술료와 유사한 수입
70%
30%
-
-
지정기관 : 발명자가 지정하는 본교의 학과, 연구소 센터, 사업단 등과 병원 및 병원의 부속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