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 인터뷰(심사) 제도란?
- 목적 : 지식재산권의 무분별한 출원을 방지하고, 기술성?시장성?사업성에 대한 지식재산권 발명자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사업화 유망기술 조기 발굴
- 인터뷰(심사) 일정 : 매월 시행
(단, 인터뷰대상 발명건수가 5건 미만인 경우는 익월 시행)
- 심사방법
- 산학협력단에 접수 완료된 발명신고서를 대상으로 발명 인터뷰를 실시
- 인터뷰 결과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발명의 승계여부 결정
- 특허평가심의위원회 구성 : IP사업화 전문 인력 Pool을 활용하여 위원장 1인, 평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
- 발명자 인터뷰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진행
*프리젠테이션 : 기술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발명자 인터뷰 결과 요약
( *최근 실시일 : 2017년 8월 28일)
구분, 인터뷰실시의 내용이 해당 년도와 건수로 표기되어있으며 인터뷰결과는 승계, 거절, 재심사가 건수별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구 분 |
인터뷰 실시 |
인터뷰 결과 |
실시 |
미실시 |
승계 |
거절 |
재심사 |
2014년 |
37건 |
- |
34건 |
2건 |
1건 |
2015년 |
21건 |
3건 |
18건 |
1건 |
2건 |
2016년 |
27건 |
5건 |
25건 |
- |
2건 |
2017년 |
15건 |
1건 |
15건 |
- |
- |